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담을 하는데
대표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임대업을 하는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문제로 인해 고민 해 보셨을 것입니다.
세금 많이 납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실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기업들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신대표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장님들께서 가장 고민 하시는
세금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법 바뀌기 전까지는
6%~42%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전환 후에10%~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수익 구조 또한 차이가 있는데,
변경 전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직원 급여, 운영비용,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표님 자금이지만,
변경 뒤에는 대표님이라고 해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고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1년 간 사업활동 후 남아있는
돈은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원분산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사업활동에 대해 사업소득세만
발생하기 때문에 세원 분산이
불가능하지만 법인인 경우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 분산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장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불가능했던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들의
4대보험료 산출 기본은
종합소득금액과 보유재산은의 합산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보다 높은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대표는 직장인 신분이 되므로
직장가입자가 되어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급여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34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액월보험료를
부과받지만 월급만 있다면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산출이
더 유리해집니다.
다른 절세 방법으로는 배당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주주이거나 임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의 개념이 없는데 법인 전환 후에는
연간 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인 배당은 연간 2천만 원 까지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게 됩니다.
다양한 세금절감 계획을 가동하여
사업 확대와 투자유치도 원활히
할 수 있고, 향후 가업승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위한
특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와 충분한 조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