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가치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 주식 해결 방안 많은 대표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명의 신탁의 위험성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할수 없이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하지 않아 고생을 하는 기업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법상 명의를 빌리는 행위 자체가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고, 1인 기업 설립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발기인 개정 연혁 알아볼까요? 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지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1996년 10월 1일~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으며, 2001년 7월 24일 이후로 지금까지는 발기인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전히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발생합니다. 간주취득세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