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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상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부분은
현금을 제외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재고, 매출채권,시설투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대표님께서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대표님들께서 고민하시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배당은 최고세율이 40% 정도라서 
선뜻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분되는데,
특정 목적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주주총회에서 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대부분 기업 대표들의 경우는 
기업의 미래를 위해 이익을 환원하지 않았거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법인세를 증가시킴은 물론 주식가치 
또한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양도, 상속, 증여 같은
주식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비상장주식으로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개인자산을 투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금납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기업을 청산하는것도 어렵게 될 수 있고.
주주배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증가됩니다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을 경우. 
부실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입찰이나 납품 등 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잘 해서 발생하거나 
기업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기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회수, 가업승계, 가지급금 정리, 
비상장주식이동, 이익소각, 특허활용, 기업합병 분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법인 전환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을 고려한 
최소비용 정리를 진행하며 이후 
과세관청 소명 업무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