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표를 향해 전진만 할 수밖에 없는 대표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그래 오셨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 몇 년을 버텨내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악착같이
결과를 내려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기업이 안정적인 반열에 올랐다면,
이제는 잠시 기업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에 치중하느라 문제인지 알면서도
그냥 지나친 부분은 없는지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래 한숨 돌린 기업은 다음 도약을 위해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결국 수많은 리스크들이 성장하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재무적 리스크가 있다면
바로 가지급금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정이자만 해도
매년 4.6%씩 부과되고 있고, 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는 데 한몫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납부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액은
대표의 상여로 처분이 되어, 소득세를 비롯한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이러한 불행은 법인 청산이나 폐업 때까지
특수관계가 소멸 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훗날 소득세 폭탄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더욱 기가 막힌 점은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상속이나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 막대한 세금 추징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인출된 일정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까지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리스크의 온상인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뢰도까지
추락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보니,
신용이 매우 중요한 공공기관 입찰이나
납품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전문가들도 가지급금 액수가 적다면,
더 방치하지 말고 대표의 현금 자산이나
급여 또는 배당 등을 통해
상환을 필요로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고액이라면 상환이 달라집니다.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정리하는데 드는 기간도 다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부작용 역시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하고, 액수가 크다면 쪼개서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방안을 섞어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를 함께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익소각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기업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일정기간 내에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편한 가지급금을 잡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대표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은
큰 금액으로 누적이 된 이후에는
어떠한 처리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기업의 고민 입니다.
자사주처럼 분류과세에 해당한다거나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
4대 보험료 미적용 등의 이점이 없기 때문에,
수억 원에 이르는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세법상 인정되고
정관상 존재하는 퇴직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특허권 자본화등을 통해 상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계정 규모나 처해진 조건에 따라
이 방법은 해법은 달라지거나
여러 방법을 혼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상기에 언급한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하여 가지급금까지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사주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제간주 인데 이로 인해 낮은 세율 대신
높은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금 부담이나 여러 부작용을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계 실수나 오류로 인해 횡령이나
배임의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가계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세부담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정적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