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실명전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차 영화를 보면
스릴러 영화로는 자주 회자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는 건....
언젠가는 들통날 수밖에 없겠구나…
대기업들도 차명주식이 발각돼서 기사가 났었죠..
그 시기에 설립된 기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누구를 차명주주로
내세웠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명의 수탁자가 되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 시기에 설립된 기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누구를 차명주주로
내세웠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명의 수탁자가 되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생산하는 모 기업의 경우,
차명주식의 발행을 도와준 발기인 1명이
동생의 배우자였다고 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가족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차명주식 자체를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대표의 일상은 지옥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남남이 됐으니 그간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해당
차명주식을 자신에게 그냥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주주명부에는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정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일조차 포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는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계속해서 보유해 왔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차명주식의 발기인과 실제 소유자가 함께
사실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면,
아무리 차명주식이더라도 회사 설립 때부터
실제 소유자였음을 인정해줍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문제없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소송을 통해 되찾아야 하는데
성공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차명주식은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안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차명주식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입증에 실패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증여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보고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해결을 보더라도
가능성 또한 전문가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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