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맡으신 분들의
고민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모든 업무를 다 진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할수 있는,
아이들도 배우면 할수 있는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그대로 따라 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익월 달 10일 내외에 발행해주면 과태료x
단 10일이후에 발행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죠~~ 유의
공급가액의 1%를 과태료로 내게 되오니,
공급가액이 크다면.. 손실이 어마무시 할수가 있답니다.
저도 물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초보 입니다.
하지만 알고나니 적어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발행할수가 있겠더라구요.
1) 홈텍스 접속
다음, 구글 ,네이버,각종 포탈사이트 어디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저도 그랬으니깐요.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아보다보니
공인인증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구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에는 보안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보안카드는 어디서 얻는걸까요??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무상제공
일단 보안카드가 준비가 된다면
홈텍스 메인화면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을 클릭해줍니다.(화살표)
2)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입력하기
이제 세무서에서 받아온 보안카드를 입력해야겠죠.
숫자는 매번 바뀌오니 절대 남에게 보여주어도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은행용이 아니니깐요. ^^;;
번호 넣으실때 예시사진을 보고 넣으시다가
5번정도 틀려서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꼭 아래 번호를 확인해주세요 ^^
* TIP 만약 메인페이지가 아닌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메뉴를 찾고 싶다면?
저도 그랫으니 꼭 사용하시다보면 이 메뉴가 꼭 필요하실꺼예요.
그때는 아래 그림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3)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의 가장 중요한 영역
이곳만 잘 기입해 넣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끝이겠죠.~
준비물 :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 상대방의 이메일
파랑색 블럭 씌어 놓은곳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금액하고 수량을 넣으면 알아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바로 작성일자
작성일자는 입금받은 날짜를 넣으시면 되요..
작성일자외에도 발행일자도 나오는데 초반엔 이게 엄청 헷갈리더라구요.
세무사도 아니고, 세무공부를 해본적도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물어볼사람도 없고, 막막할때가….
그렇게 모르시겠다면~~~~
그냥 입금 받은날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면 되요~~
그럼 작성일자와 발행일자가 같기때문에, 헷갈릴 염려도 없더라구요~
(*) 표시가 있는 작성일자 부분에서 날짜를 선택해줘야지만
아래 (월)에 대한 부분이 바뀌오니 참고하세요.
아 그리고 이금액을 (청구 or 영수)함 이라고 쓰여진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주고
돈을 받아야 하면 '청구'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돈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것이면
'영수'를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4) 발행 재확인 메시지들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아래와 같이 2번정도 반복해서 검토를 하기때문에
실수할 염려는 없어요.
만약 실수한다면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등으로 조정하면 되요.
아래와 같이 확인후 마지막으로 보안카드 번호 한번더 입력하면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요.
한번 발행된건 취소할수 없으니 신중을 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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