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CEO 배당소득세를
차등배당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업의 배당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합법적인 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CEO(최고경영자)의 경우 배당을 받으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됩니다.
대표도 기업의 한 구성원으로서 근로자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주주가 모두 대표 또는
그의 가족에 불과하더라도,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정기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법인 전환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엔 반드시 배당이라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행위 자체를 낯설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많아
최근엔 중소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차등배당'이 자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배당이라는 것은 주주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차등배당은,
상법상 인정되지 않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대주주가 받을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금액을 나눠주고자 한다면,
자발적 권리 포기기 때문에
유효한 사례라고 판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 적절한 주가 관리와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것 외에
기업은 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외부 주주가 아니라면 관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주이탈을 방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 방법은 그런 효과로 활용을 하기보다는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기업에 증여 용도로
알차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로 소액주주인 자녀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 노리기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 배당은 크게 효과를 보기 위해선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하는데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됨으로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구성원에게
주식을 이전, 배당을 해주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연장선상에서, 차등배당은 이익잉여금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거나 경영이 안정되었는데도
이익금을 비상식적으로 누적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등배당을 통해 이를 잘 관리해주게 되면
가업승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높여
주식가치를 높이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해줌으로써 정상적인 주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익잉여금만 처리를 해주어도,
승계를 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자녀들에게
지분구조를 만들어주고자 할 때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배당을 통해 준비하는
가업승계의 결정적인 장점은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주가관리 또한 수월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배당이 쉬운 방법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자녀를 특정하여 배당금을
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미 사전에 증여 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면,
함께 활용하는 것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정관은 설립 시
작성한 기본 정관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 배당에 필요한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곧장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주식 평가와 거래에 더욱 예민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여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 과세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오히려 더 큰 세금 납부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철저히 준비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세금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 자본화를 활용 하여 가지급금 정리 (0) | 2020.06.12 |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하는 방법 (0) | 2020.06.11 |
차명주식 실명전환 해야하는 이유 (0) | 2020.06.09 |
정책자금 지원받은 사례 (0) | 2020.06.08 |
운전자금 &시설자금 어렵지 않습니다 (0) | 2020.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