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달간 언론에는 부정적인 소식들...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가 있듯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길 바라며
이런 와중에도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증여세 관련 뉴스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몇 일 전 기사에서는
관련 내용의 입법안을 건의했다는
기사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관련한 주제가 다양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증여세란?
먼저 증여의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의 재산을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무상이전 행위에 대한
계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란, 1950년도부터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여 행위에 대해 발생되는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와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와 납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어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증여세 계산 방법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항목 및 채무액,
감정평가수수료, 세액공제 항목, 세대생략
할증 세액 등을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종 증여세액이 정해집니다.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세액의 10%~40%까지의 가산세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불성실 납부, 제출 위반 등 부과사유에 따라
각기 다른 가산세액이 부과됩니다.
3. 증여세 세율은?
2020년 현재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X 10%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X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X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X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X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4. 증여세 면제한도란?
법률 규정에 따라 가족·친척 등
관계와는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비과세·세액공제 항목 등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족·친척 간 증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증여자와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합산)
-베우자 : 6억 원
-직계존속 : 5천만 원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 5천만 원
-기타 친족 : 1천만 원
-미대상 : 무관계/당숙모/동거인/공동사업자 등등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절세 방법은? 첫 번째.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하나로써, 증여자(부모)의
가업에 종사하는 자녀(수증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증자·증여자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 최대 100억 원 한도로
10%의 단일세율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금액은 20%)
수증자 요건으로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가업종사/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최대주주 등 자녀 1인만 적용
증여자 요건으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
/60세 이상 수증자의 부모/
주식 보율 비율 50%이상 10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기준, 특수관계인 주식 포함)
특혜 이후 사후관리 요건으로는
7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5년 이내 취임하지 않는 경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추징됩니다.
2. 절세 방법
정부 지원제도 외에도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시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공제한도 금액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최대 100%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가업승계 시에 발생되는 가족 간의 발생되는
인적 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며,
피상속자 및 증여자에 대한 경영권 유지.
계약 원상복구가 가능한 방안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실무 사례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높은 증여세율로 인해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과중한 세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세금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높은 세율을 고수하고 있음과 동시에
부의 세습을 저지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세 부담은 줄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통해 반드시 성공적인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행위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개발원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세 부담은 줄이면서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문제 해결부터 원만한 가업승계까지,
앞으로도 더욱 끊임없는 소통과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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