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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금전략

위험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방법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많은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무급휴가 또는 권고사직 등의 여러 상황을 나타내며 
국내 증시 또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오더를 받는 그 밑에 중견·중소기업들은 
더 말할 필요 없이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이 힘든 시기가 조속히 거치어 밝은 날이 
오기를 바라며 대표님들께 이런 코로나 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로부터 기업이 조금이나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리스크에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기업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이익 중 영업활동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이익잉여금 라 호칭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시간이 흐르며 계속해서 축적된 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호칭하고 있습니다. 
위 이야기로만 보았을땐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하여 
내부가 잘 돌아가는 것만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깊숙이 들여보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이익잉여금 사례
경기도에서 A식품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얼마전 그동안 납품해오던 거래업체
C기업으로부터 입찰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니
재무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던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사실 A기업은 거래업체 C기업의 거래비중이 
70%를 웃돌기에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경우
기업의 규모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2)이익잉여금 사례
충남의 D기업은 PCB 기판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최근 사업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오랫동안 거래해 온 은행을 찾아가 
시설자금 대출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소요했었던 
대출심사는 결국 거절되었고, 좋은 사업 확대 기회를 
가지고 있던 D기업은 아쉬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사례들은 
전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발생된 것입니다.
식품가공업 입찰과 납품등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었으며 A기업은 몇 년 전 심각한
유동성 문제로 부족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익의 결산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 초창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영업활동을 위해 
법인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결산서를 분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상장기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 경제활동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잉여금이 가진 위험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지분 이동이 과도한 세부담을 가져오게 되며,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쌓일수록
 불리해지기 마련입니다.


기업이 지분이동을 하는 경우는 배당, 상속 및 증여, 
경영권 강화, 인수합병, 차명주식 및 가지급금 정리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만일 상속을 위해 지분 이동을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했다면,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마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쉽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가로 미처분잉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을 사려고 하는 기업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디자인 업체인 H기업을 설립했던
H 대표는 일정 성과가 나자 주거래 업체였던 
외국기업에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인수한 해외기업이 몇 년 후에 다시 
H대표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H대표는 인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외국기업 쪽 CEO가 많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켜 인수 시 발생할 
막대한 세금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 청산 시에도
높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하여 
잔여재산에 대해서도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가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기업에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금뿐만 아니라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형태만 다르지 
기업 자산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이들은 회계상 금액과 
실 금액이 다르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종료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가 도입되어 
기업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제도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차등배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 받을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증여공제를 적용 받는 수준에서 주식을 증여하여 
배당을 실행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반배당처럼 기업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주식가치를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절세하며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마련 할 수도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를 먼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기업 정관 및 제도 정비를 선행해야 되고, 
주주총회를 통해 차등배당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결의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처분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무턱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면 
또 다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전문 기업 컨설팅업체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원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등의 비용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내어 그간 쌓였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누적된 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안으로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인 특허권을 활용하여 
기업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법인에 
양수도 하는 방안으로 이 실무 진행 시에는 
특허권에 대한 매입자금을 이익잉여금으로 활용하여
잉여금 정리를 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기업의 잔여 가지급금 또한 정리할 수 있는 
다방면의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기업의 매출과 연계된 
특허권을 활용해야하고
무형의 자산인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위험요소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미리 정리 해두시어, 
상장되는 기업을 만드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