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주식의 경우 상장 여부에 시장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장을 하게 된 경우.
시장의 평가가 가장 주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주가 관리도 꼭 필요한 일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비상장주식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주식으로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기업으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적었지만,
최근 가업승계 준비나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등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비상장주식이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활용법을
모색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하는 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활용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업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요소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주식의 규모와 가치를 점검해야
세금 계산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죠.
이러한 비상장 주식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상속 플랜을 짜게 된다면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전체적인 상속 플랜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구성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로 인해서
상속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포인트는 상속 당시에는
최대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이 비상장 주식 규모에
따라서 붙기 때문이죠. 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없는 사실상의
평가 방법에 의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세법상
주식 가치 평가인데요. 주식을 증여, 상속하거나
특수 관계자끼리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
세법 이외의 주식 평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법상 주식 가치가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편의성을 위해서 주식 가치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법상으로 비상장 주식은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 비율은 6대 4입니다.
가중평균을 계산해서 산정한 가치가 자산 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주식 가치로 보게 되는 것이죠.
주식 소유자가 발행법인의 최대 주주라고 한다면
할증률이 다시 달라지는데요.
50%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0%,
50% 이하인 경우 20% 할증이 붙습니다.
주식이라면 최대 주주 보유 지분이라고 해도
할증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있죠.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수익가치인데.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어서 수익을 창출하는지
정도를 주식 가치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수익 가치 계산을 위해 세법은 세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납부할 법인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 금액에 10배를 하게 되면 산정이 되는데요.
과거 3년간 계산한 금액을 1대 2대 3 비율로
가중 평균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산 가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로 평가받게 되죠.
이 경우 회사 보유 자산의 공정 가치에 부채를
제외된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산 가치의 경우 기업별로 많은 곳도,
적은 곳도 있을 수 있죠.
가령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 기업이라면
자산가치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가업 승계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경험이 풍부한 곳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 사정에 맞게 자산과 부채 상황을 산정
배당이나 상여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이러한 전체적인 방법을 고려해서
비상장주식 활용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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