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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금전략

특허자본화 활용방법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다수 중소기업에서는 사업 초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지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업제휴나 투자유치, 
공공사업 참여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이때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면 부채비율 개선 및, 
다양한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은,
특허자본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 중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특허 자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허 자본화의 효과
1) 자본금 증가 
2) 부채비율 개선 
3) 가지급금 처리
4) 신용등급 개선 
5)세금 절감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에 대한 감정 평가를 통해서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허 자본화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무형의 가치인 특허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 금액만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유상 증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서 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아진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와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 등 무형의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그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자본에 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자본화를 진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게되 
결과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요. 
특허권 이전 및 양도에 따른 사용 실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들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할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하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 상부상조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특허자본화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세법상 규정하는 
시가에 따라 평가액을 결정해야 하지, 
무형자산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평가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특허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허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허자본화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기업과 대표이사 등에게 
상당한 이득을 안겨줄 수 있지만, 
만약 잘못된 절차나 방법을 따르게 될 경우에는 
되려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기업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잘못된 컨설팅을 받아 결국엔 
큰 손해를 입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컨설팅 경험을 지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허권 출원부터 활용방안까지, 
경영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을 보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