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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금전략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해결방법

오늘은 2020년 주요 법인 세법개정안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관련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의 배당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대표님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주주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법인에서 배당을 실시할 때에는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하여 배당하는 경우.

즉 대주주가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케이스 .

이와 같은 불균등 배당이 가능한 이유는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금을 포기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치면, 

초과배당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등배당은 그 동안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의

절세방안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상증세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

증여세액이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만 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사전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소득을 가족 등에게 분산하여,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세법개정안에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예정 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일부 법인기업에서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하고 있어,

과세형평성을 위함이라고 밝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 뿐 아니라, 

증여세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별 다른 보완조치가 없는 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입니다.

개정세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초과배당에 따른 절세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올해까지는 특수관계자 간 차등배당 시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가

배당을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최대한 보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차등배당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유보금을 쌓아두면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허나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편이며 배당성향이 낮아

사내유보금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이로 인해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가족기업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부터 배당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올해 안에 배당을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초과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효력이 발생하기 않으므로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후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이 남아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원활한 배당을 위해서 주주간 지분율을 조정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실시하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배당정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