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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금전략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실업의 문제는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각국은 이런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 안정지원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입니다.

2년형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 기업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가능

◆ 기업 가입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쳐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청년 가입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중 6개월 이내의 신규 입사자가

가입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
정부, 기업이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3년)
만기시 공제금으로 1,600만원(3,0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직적인 경력 형성을 할 수있도록
도와주고 본인 납입금의 5배 이상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부재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된 사항
① 가입 신청기간 : 3개월 → 6개월로 연장
기존에는 취업 후 가입신청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했다면 6개월로 연장됨으로
회사 생활에 적응 하면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② 소득기준 강화 :
월 500만원 이하 → 월 3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임금 상한선이 350만원으로
인하되고, 중견기업 범위도
평균 매출에 3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한된 예산안에서 꼭 필요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③ 3년형 가입기준 :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내일채움공제 3년형 가입이 취업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현재까지 이직률이 높고 청년 비중이 낮은

뿌리기업 근로자에게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정책지원이 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④ 해지환급금 지급 충족 기간 :
6개월 → 12개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6개월만 지나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다가
이직하는 청년들이 많아 장기근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지 환급금 충족기간이
1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


① 온라인 신청 : 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

② 중공진 청약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
지금까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중 질문사항은 상담을 신청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정책을 통해서 근로자도 목돈을 만들고

기업에서도 우수인재와 근속기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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