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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금전략

상속 증여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많은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를 고민을 하십니다
바로 세금폭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산을 모아서
더 큰 자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합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한 자산가들도
계속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사람들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자녀와 손자들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해서 끊임 없이 고민을 합니다.

가업승계 선택이 아닌 필수

주식, 펀드, 아파트, 빌딩, 상가 등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유리하게 생각 합니다.
환금성이 그리 나쁘지 않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업용 건물의 공실을 대비해서
부동산 펀드나 신탁 등으로 돌리거나
주식과 펀드를 함께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더 비중이 큰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또 하나의 고민이
바로 자녀와 손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교육비, 유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택과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자산을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증여보다 양도가 세금면에서 유리하지만
유상 양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경제침체에도
2년 동안 서울의 일명 ‘꼬마빌딩’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산가들의 유동성 자금의 여유와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만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증여 상속 과정

강남에 살고 있는 E씨는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강남의 꼬마빌딩과
토지를 증여받고 기존 방식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증여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로
시가평가를 다시 하여 과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에 대해서
상속은 9개월, 증여는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변경하여
과세할 수 있게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증여 상속을 위한 조건
이전에는 아파트와 달리 꼬마빌딩과 대지는
상속 증여를 받으면 시가평가가 어려워서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시가의
60%선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시행안내 자료를
발행하면서 납세자가 기준시가를 적용했다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증여 상속 서둘러야 하는 이유
자녀는 증여 시에 5천만원(10년 이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10%에서 최대 50%까지 세금을
납부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제외하면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 되어서 건물만 먼저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합니다.
건물평가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건물 임대를 통해
임대료 수입을 거둘수 있고 추후 상속세/증여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동산 자산이 아닌
기업의 경영권은 다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면 조건을 갖추어
가업상속공제와 정책지원제도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나중에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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