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표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명의 신탁의 위험성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할수 없이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하지 않아
고생을 하는 기업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법상 명의를 빌리는
행위 자체가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고,
1인 기업 설립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발기인 개정 연혁 알아볼까요?
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지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1996년 10월 1일~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으며,
2001년 7월 24일 이후로
지금까지는 발기인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전히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발생합니다.
간주취득세를 비롯한 ,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
과점주주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주식 지분을 분산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적인
주식을 색출해낼 수 있는
NTIS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 중입니다.
이미 이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이 약 1조 5천억원
이상 확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 때문에
법에 의해 발기인을 둔 선량한 기업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원을 하지 않은 주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수탁자의 변심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법에 의해 명의를 신탁해야만 했던 시기에
발기인 대부분 가족, 친한 지인, 또는
사업을 함께 시작한 임직원 정도였습니다.
주식의 가치가 기업 성장과 함께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게 되면,
수십 만원대로 뛰어오르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혼 등으로 주식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여,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통해 되찾게 되더라도
회수 과정에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엄청나거나,
너무 오랜 기간을 판결을 위해,
허비를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감당해야 할 비용도 고생하는
대표분들 말을 들어보면 정말 ..
.황당합니다 ....
사고나 지병으로 인한 발기인의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상황도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환원을 거부할 경우,
이 역시 소송을 거쳐야만 해결이 가능하며,
돌려주길 원하는 상황이라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으면,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라,
원만하게 환원을 할 수 있을 때 돌려받는 게
가장 좋은 해결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 소유자 확인제도가 절차를
간소화 한 제도라는 점이
무색할 만큼 조건이 많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는 원성이 많았는데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하면서
가장 골치였던 주식가액 기준이 삭제되었고,
실명 전환 주식가액 산출액 방법 변경,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 포탈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면서 이전보다
요건의 허들을 넘기도 수월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한 환원이 어려운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삼자에게
양도를 하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데,
현재 기업 상황을 점검하지 않은 채 ,
진행을 할 경우 사실 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명의 신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의 위험은 물론,
양도세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의
세금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어떠한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기업에 도입한 제도를 점검하고
현재의 상법 및 세법 체크,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까지 완벽하게
체크한 뒤 환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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