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절세 원칙
안녕하세요
많은 대표님과 상담을 하면
사업을 경영하시다 보면 가업승계 부분으로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많은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가업승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의 데이터 및 가정치
1.사업자산 분석
2. 비상장주식평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3. 현 재무현황
요약, 소득&지출 분석, 자산&부채 분석
4. 라이프 플래닝 분석
요약, 자산 변동 추이 분석, 소득 유입 분석,
재무목표 분석, 목표 달성 분석
5. 은퇴 플래닝 분석
요약, 기초정보, 은퇴시점 재무현황,
은퇴기간 안전성, 필요 소득 분석
6. 상속 플래닝 분석
기초정보, 요약,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계산, 상속세 납부의 유동성 분석,
증여세 예상
7. 정기금 평가 활용
* 가업승계 10대 원칙
1. 임원으로 등재.
임원 급여 책정(지급)
동일 직급, 상하 직급과의 균형,
임원 상여금 책정(지급),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의 정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정비
이 특수관계자 임원 동반 등재
자금 출처용 인정 소득기준 마련
실제 세금 납부 재원 마련
2. 적극적 증여.
1)빨리, 10년을 바라보고 증여
빠른 사전증여 전략
2) 오래 사는 것이 돈 버는 길 저평가된
수익성 자산을 증여
=> 증여 시점 <증여 재원 마련 시점
<상속시점
3)부동산 증여 (임대 소득 포함)
=> 제재적 세금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4) 주식 증여 (배당소득 포함)
=> 제재적 세금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5) 증여재산의 가치 증가에 대한 추가 증여세
=> 3억 원, 30%
3. 자녀를 주주로 변경 후 적극 배당 실현.
소액주주로 시작
경영권 이양시기를 고려, 지분 이전 단계 조절
균등 배당
=> 차등배당시 증여세 고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고려
=> ‘상속증여세>>>기타소득세’
4. 매매(양도)로 주식이전.
주식 양도세<법인소득세<증여세
=> 10%(중소기업), 20%(일반기업)
세금 납부자 수증자-> 양도자 매수자금,
매도자금 관리
=> 매수자금 출처확인, 매도자금 상속자산 포함
저가 거래 범위
=> 특수관계자간:5%,3억,
비특수관계자간:30%
5. 주식가치 조절.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시가평가, 보충적 평가(상증법 평가, 유사기업평가)
평가 시기의 선택
매출감소, 매출 이연 혹은 매출 이동
비용회계처리, 손금산입 세무조정
=> 자산임대. 기매입 유형자산 감가상각 조기 실시,
미회수 거래 대금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일시 상각 충당금 설정,
자산(재고,유형) 평가금 감액,
종업원 퇴직연금 가입, 임원퇴직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설정
=> 수입금액의 3% 범위
전기오류 수정손실 처리
=> 멸실자산, 과대 계상된 재고자산 등
6. 증여 활용.
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개인재산 상속, 증여
=> 포괄 양수도, 사업 양수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모델
=> 포괄 양수도, 사업 양수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일반 혜택
=> 사업소득율 조정, 급여/배당 등 설정,
사업 양도 대금의 처리 출자 참여
법인으로의 무상 증여
7. 명의신탁 해결.
명의신탁임을 밝힐 경우.
=> 신탁시점의 증여+가산세,
제척기간(5년, 10년, 15년)
=> 조세회피목적 없음을 입증
매수청구
=> 정관변경, 자사주 매입,
향후 소각 매매(양도)
법인으로의 무상 증여
8. 신설법인 활용.
승계 대상 법인의 분석
=> 매출처, 회사 조직, 신사업 등 분석
신설법인에서의 후계자 교육
향후 합병, 지주회사 전환, IPO 등
사전 계획 2개 이상 법인 간 주식 거래 및
증여 법인간 거래 시 공정거래법 준수
증여세 포괄주의의 해석
9. 가업승계 활용.
창업자금 사전증여 특례
가업승계 주식 사전증여 특례
가업상속공제
특례 요건의 재확인
=> 중소기업, 수증자 요건, 증여자 요건
10. 회사 합병, 분할 활용.
합병 :
=> 가업상속공제 혜택 요건 충족
=> 승계를 위한 분할 후 가업
정체성 위해 재합병
분할:
=> 복수의 후계자를 위한 분할 승계 모델
=> 분할 후 1개회사 선 승계 후 잔여 회사
지분 법인증여
=> 후계자 교육 진행용 분할 검토
□ 가업상속 공제 적용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
*법인 가업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 40%) 이상
보유한 법인
②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
’ 10.2.18.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가업 영위 기간 중 60% 이상.
(개정 전 8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 가업 인정.
3)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4) 상속인이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 이사 취임
5) 가업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아래 사후의 무 요건을 위배하지 않을 것
[ 사후의 무 요건 ]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5년 내 10%) 이상 처분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개정안 예정 :
상속 후 10년간 고용 평균 1배 이상 유지
(중견기업 1.2배)
□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금액 [ max(①, ②)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상당 금액
(100억 원 한도*)
> 100% / 500억 원 확대 (개정안 예정)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이
10~14년은 60억 원,
15~19년은 80억 원, 20년 이상은 100억 원
② 2억 원
(상속재산가액이 2억 원에 미달 시 그 가액)
사업구조 지배 구조
사업 연관성 외주사업
○ 개인주주
○ 법인주주,개인주주
사업 분리/사업 양도
사업 확장
사업비 연관성 (지원성 거래)
사전 증여시 고려사항
임대소득이 있다
기준시가가 낮다
실거래가가 높다
향후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수증자는 다수
부담부증여 활용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활용은
무리할 경우 또 다른 위험만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어 활용하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한 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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