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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금전략

배당을 통한 가업승계 전략

중소기업 기업이 무너지면 중견기업까지
 다무너지는 현황 그만큼 중소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실상은 바뀐 세법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종합소득세율이 42%로 올랐습니다.
 기업 매출이야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안심을 하지만, 
대표님으로써 받는 급여는 빠듯한데 
더 늘리자고 하니, 세금 부담 때문에 
엄두조차 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2)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도 어려워졌습니다.
 상속, 증여세는 최대 50%로 그대로라지만, 
자진신고 시 감면 세율도 내년 3%까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기업을 승계주려고 해도 
지원제도의 조건은 더 강화되어, 
건실한 유명 기업마저도 
매각을 선택하는 게 현실인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가 가업승계 관련 지원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것을 인지했고,
 검토에 지나친 조건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완화할 것임을 약속한 상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원제도만 가지고 절대 성공적인 
가업 대승계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조건을 체크하고 
가꾸어 주어야 뜻한 대로  장수기업을 
가업 승계 할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완벽한 준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배당 전략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배당 전략은 대표가 기업으로부터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대표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은 급여를 받거나 퇴직을 하며 
퇴직금을 받는 방안으로 
자본을 회수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설명을 드렸듯 급여는 
세금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표준 기간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의 소득이 있는
 대표라고 가정을 한다면,
 벌써 38%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 때 배당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했을 때 2천만 원 이하라면 
15.4%의 세율만 적용이 됩니다.
즉, 개인 수입을 더 추가하고자 하는
대표자라면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급여로 충당 할 때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이자소득 등 즉,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어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소개가 되고 있는 상속 문제입니다. 
우선 해외 여러 기업들과 다르게 
국내 기업은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00년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을 국가의 자랑처럼 삼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 
우리나라도 점차 장수기업 시대를 
펼쳐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도 
매우 큰 부담이지만, 
9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할증 적용 때문에 
중소기업은 6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부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으로 임대업을 한다거나 
개인사업자로서 물려줘야 할 자산이 많으면
 법인전환을 택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환 이후에 이러한 지원은 
그냥 손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지원제도의 
충족 요건 등 최신 개정 자료도 검토해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더욱 걱정이 커집니다 
60대 이상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60대는 예전처럼 노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지병,사고 등의 
위험을 배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가업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 전문가가 제시하는
적정 준비 기간은 무려 10년입니다.
기업에는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후계자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겠습니까?
 배당은 반드시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를 위한 배당전략 
1) 차등배당
관련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약 자녀가 기업에 주주로 있다면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즉, 배당 결의 시
 대표자 본인의 지분율에 대한 배당금을 
포기하고 자녀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표자가 직접 배당을 받아
증여를 하며 두 번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고 후계자에게 
한 번에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려줄 때 점검해야 하는 부분인데,
 바로 바로 이익잉여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회사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고마운 존재인데 왜 문제아 취급을 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할 때는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상장기업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순자산가치 산정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배당 전략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또 앞서 차등배당 같은 부분에서도 
세법상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영위 하기위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가업승계 방안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및 상속, 
증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