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과
손금산입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아닌,
세법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016년부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면서
대표이사 등 임원은 실제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현실적인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은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비교했을 때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덜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퇴직소득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지급할 우려가 있어 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 한도를
두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4가지
1)경영 악화로 대표이사 급여,
퇴직금 삭감 및 포기하는 경우
2)등기이사인 경우
3)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4)정확한 임원퇴직금 금액 및
지급 유무 등을 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에 위임하는 경우
네가지 규정으로 예시를 들어 보았습니다.
세법상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지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손금한도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을 경우,
퇴직소득 손금이 가능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올해부터 임원 퇴직소득 손금산입 한도가
3 배수에서 2배 수로 축소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퇴직금 손금한도 계산 시.
지급 배수가 2배로 적용됩니다.
임원의 퇴직금 손금한도가 줄어들었지만,
법인 설립 당시 정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나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이 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임원 퇴직금 지급 전 정관 개정은 필수입니다.
마지막 정관의 중요성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로 지급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렇게 정관에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액수 등 그 범위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사회 결의에 위임한다고 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시 원시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대표이사 및 임원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놓칠 수 있으므로
정관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EO를 위한 스마트한 절세플랜,
기업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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