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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금전략

법인전환시 영업권평가를 해야하는 이유

대표님께서 법인 전환을 하는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 전환을 많이 하십니다. 

단지 세금때문에 하기보다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되면 장, 단점이 있지만

법인사업으로 전환 을 해야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매출액이 점점 높아지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상당한데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영업권 평가의 방법이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를 활용한 법인 전환 방법! 
중앙일보 기업지원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증가하는 이유?
보통 개인 사업장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거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신설법인의 수가 10,715개를 
기록하면서 근 1년간 최고치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개인사업자의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성실신고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 전환 비율이 크게 치우치고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로 절세하는 방법
영업권은 흔히 권리금이라 불리며, 
입지조건이나 브랜드, 기술, 영업 노하우 등 
영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의 영업권을 법인에 넘기는 과정에서
대표가 받는 양도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60%의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의 소득세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게 되죠.
영업권을 양수받은 법인은 평가금액만큼 
5년간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고려한다면, 
세금적 이득이 높은 영업권 평가방법을 최대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권 평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 시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손익계산서상의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한 금액을 순손익가치 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영업권과 세금]
1. 부가가치세
영업권은 무형의 자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포괄양수도 제외)입니다.

2. 소득세
① 기타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때 필요경비는 법정필요경비 70%를 
공제하고 22%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② 양도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사업용 고정자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③ 부당행위계산 부인
영업권이 있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양수도 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타 또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될 수 있고, 취득한 법인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 합니다.


주의할 점은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임의적 평가에 의한 
평가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영업권 평가를 준비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평가시기와 
평가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